강습비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(240902 수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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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합천스포츠클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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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합천스포츠클럽입니다.
강습비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.
1.
현재 본 클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습비에는 회비 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(고유목적사업 관련)
현금영수증은 회비 1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발급합니다.
(예시: 점핑피트니스 회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: 총 강습비 60,000원 - 회비 10,000원 = 50,000원)
위 내용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2.
현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회원 분께서는 사무실 055-931-6464 로 성함과 이용 프로그램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발급합니다.
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매달 말일에 확인 후 일괄 발급하므로 계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추가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.
감사합니다.
240902 수정 사항
- 날짜 삭제(최초 게시일: 24년 4월)
- 내용 추가(기신청 회원 추가 신청 불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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